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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순창군 노인복지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12 11:12
조회수 789
   순창군 노인복지관(순창읍 순창5길 11-4) 시설물 관리 및 청사방호를 위해 청사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순창군 노인복지관(☎ 063-650-1535)으로 2014.03.3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노인복지관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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