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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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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11:11 |
조회수 | 972 |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3. 11. ~ 2014. 03. 30.(20일간) 나. 공고장소 :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다. 설치예정장소 및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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