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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동해시청 민원실내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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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11:09 |
조회수 | 867 | ||
청사내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시청 1층 민원실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의견수렴)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4. 3.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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