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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읍]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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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11:08 |
조회수 | 773 | ||
범죄예방을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관내(성환읍 성월리 65-12)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사무소(☎041-521-6773)로 2014.03.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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