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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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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11:04 |
조회수 | 683 | ||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4.3.31.까지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설치 행정 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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