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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면]상월면사무소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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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11:02 |
조회수 | 696 | ||
상월면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신규로방범 및 시설안전을 위한 상월면사무소내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상월면사무소 방범 및 시설안전용 CCTV 설치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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