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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서산시 대산읍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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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10:55 |
조회수 | 906 | ||
서산시 대산읍 관내 17개소(33대)에 방범용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행정예고를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3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서산시 대산읍 방범용 CCTV 운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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