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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인제군] 인제종합장묘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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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2 10:44 |
조회수 | 732 | ||
인제군 공고 제2014-172호 종합장묘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종합장묘센터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3월 10일 인 제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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