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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시설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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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12 10:42 |
조회수 | 694 | ||
김제시 공고 제 2014 - 호 김제시 상수도시설 보안용 CCTV 설치행정예고 김제시 상수도시설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김 제 시 장 붙임 행정예고 및 공고내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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