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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2동]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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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1 20:04 |
조회수 | 708 | ||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 쌍용2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041-521-6938, FAX 041-521-6929)으로 2014. 3.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방범용 CCTV 설치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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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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