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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주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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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1 19:57 |
조회수 | 781 | ||
청주산업단지내에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31일까지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주산업단지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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