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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재난 영상감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11 19:56
조회수 792
   각종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판단 및 전파하기 위한 광주시 재난 영상감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의견이 있으신 분은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기간 : 2014. 3. 11. ~ 2.14. 3 . 26(15일)

나. 예고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재난 영상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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