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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구리시 곤충생태관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11 19:53
조회수 717
   구리시 곤충생태관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하오니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3.31.까지 의견 접수기관(구리시 하수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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