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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시 토종농산물 시험재배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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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1 19:52 |
조회수 | 716 | ||
진주시 토종농산물 시험재배장 시설보호 및 농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우리시 농정기획과로 2014. 3. 3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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