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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면]2014년 유등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11 12:39
조회수 772
   유등면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4. 3. 29일까지 유등면사무소(☎063-650-574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순창군 유등면 창신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나. 목 적 : 범죄예방 등

다. 위 치 : 유등면 창신마을 진입로(2대)

라. 예고기간 : 2014. 3. 10. ~ 3. 29.[20일간]

마.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붙임 :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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