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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합성2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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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0 13:34 |
조회수 | 1,305 | ||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조성예정인 『합성2동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3.26(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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