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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3동]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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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7 18:57 |
조회수 | 1,408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오 * * (1976.02.20) 나. 공고기간 : 2014.03.07. ~ 2014.03.20.(14일간) 다. 공고내용 :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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