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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2014년 도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7 18:48
조회수 1,264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도로변 방범용 CCTV(차량번호 판독시스템)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8까지 의견서를 순창군청 행정과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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