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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원내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7 12:48
조회수 962
   주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방범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  신규 설치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 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5일까지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월명공원 비둘기사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3. 5 ~ 2014. 3. 25(20일간)

다.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고시공고란

 

붙임 : 월명공원 비둘기사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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