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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7 12:47
조회수 712
   공공청소년수련시설(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대정청소년수련관)방법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CCTV설치장소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2014.3.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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