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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읍]안강읍사무소 방재시스템 설치(CCTV)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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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7 12:44 |
조회수 | 771 | ||
경주시 안강읍사무소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보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4년 3월 26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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