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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청사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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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7 12:43 |
조회수 | 637 | ||
신안동 청사 주차장 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3월 24일까지 신안동주민센터(☎ 041-521-49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CCTV 설치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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