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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구(區)청사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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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6 10:50 |
조회수 | 668 | ||
구(區)청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화재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청사 이용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같은 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서무담당 ☎053-666-2215)로 2014.03.2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區)청사 CCTV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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