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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상수도시설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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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6 10:48 |
조회수 | 807 | ||
예산군 상수도시설(정․배수지)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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