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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2동]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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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6 08:43 |
조회수 | 657 | ||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성2동 주민센터(☎041-521-6701, FAX 041-521-6709)로 2014.3.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방범용 CCTV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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