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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김제시]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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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6 08:42 |
조회수 | 599 | ||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에 의하여 U-김제 통합관제센터(☎ 063-540-2912, FAX 063-540-2925)로 2014년 3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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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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