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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표선면]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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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6 08:39 |
조회수 | 675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농산물 도난사건 등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방법 취약지구에 농산물 도난방지용(방범용)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3. 25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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