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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방범용 CCTV 이전설치 및 신규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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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7:30 |
조회수 | 721 | ||
홍천군에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2014. 03. 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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