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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무안군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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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53 |
조회수 | 668 | ||
무안군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단일목적의 CCTV를 관제센터로 수용 후 24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에 대비코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3일까지 무안군 안전총괄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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