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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방범용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5 11:52
조회수 758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방범용 CCTV 이설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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