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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방범용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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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52 |
조회수 | 758 | ||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방범용 CCTV 이설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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