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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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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49 |
조회수 | 688 | ||
평택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대해 그 사실을 널리 알려 이행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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