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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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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45 |
조회수 | 673 | ||
안양시 관내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서식의 의견서를 2014. 3. 26일까지안양시청 U-통합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양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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