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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마을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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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44 |
조회수 | 650 | ||
신안동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2014년 3월 23일까지 신안동주민센터 (☎ 041-521-49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범용 CCTV설치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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