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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마을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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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42 |
조회수 | 602 | ||
마을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재난안전과로 2014년3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을 범죄예방 cctv 설치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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