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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천황산 표충사 청동은입사향완 도난감시시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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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39 |
조회수 | 695 | ||
밀양시 표충사 내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를 도난과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난감시시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천황산 표충사 도난감시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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