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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문공설시장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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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38 |
조회수 | 626 | ||
서문공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CCTV 설치장소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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