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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4.03.05 11:36
조회수 631
   속초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속초시청 건설과(토목팀)로 2014. 3. 23.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3. 4. ~ 2014. 3. 23.(20일간)

나.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붙임 1. 공고문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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