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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도시공원 CCVT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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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5 11:29 |
조회수 | 619 | ||
도시공원(대왕암공원 외 18개소) 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공원내 시설물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어린이, 여성관련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1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3.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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