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구미시]2014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4 10:19 |
조회수 | 634 | ||
도시공원 내에 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구미시청 사회복지과로 2014.3.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3. 3 ~ 3. 2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붙 임 : 2014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사업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