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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은평구]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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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8 15:40 |
조회수 | 663 | ||
은평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2014. 3.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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