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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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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8 15:14 |
조회수 | 807 | ||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제출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CCTV 설치) 나. 사업내용 : CCTV 설치 다.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2길 49 라. 설치수량 : 5대(붙임 위치도 참조) 마. 예고기간 : 2014. 2.28. ∼ 2014. 3.19. (20일간) 바. 공고장소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위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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