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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건설본부]부산송상현광장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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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14:07 |
조회수 | 743 | ||
부산광역시에서 조성중인 송상현광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본부 건축시설부(전기1팀)로 2014. 03.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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