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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원주시]물놀이 안전관리 방송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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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9:19 |
조회수 | 634 | ||
원주시 관내 수영금지 구역에 안전관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4. 3. 11.까지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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