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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진안군]2014년 진안군 차량판독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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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9:18 |
조회수 | 704 | ||
진안군에서는 관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조성, 교통사고예방, 성폭력 및 유괴 등 각종 범죄 등을 사전 예방 하고자 차량판독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2014년 차량판독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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