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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합천군]배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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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9:08 |
조회수 | 652 | ||
배수장 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배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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