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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재난재해 감시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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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8:57 |
조회수 | 666 | ||
서귀포시 재난재해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우리 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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