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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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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8:55 |
조회수 | 658 | ||
샘고을시장 옹기전주차장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샘고을시장 옹기전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위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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