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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상계체육시설 및 시비문학공원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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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8:50 |
조회수 | 801 | ||
상계체육시설 및 시비문학공원 내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옥천군 도시건축과로 2014. 3. 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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