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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전주시 재난관리 하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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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8:47 |
조회수 | 652 |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재난취약지역인 안적보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재난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규정에 의거 하천감시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03.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_재난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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