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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고창복분자클러스터 배수지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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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5 08:45 |
조회수 | 642 | ||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배수지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3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배수지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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